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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경제림 육성단지에 풍력발전 시설과 임산물 재배용 모노레일 설치가 허용된다. 또 산양삼 재배로 이용할 수 있는 국유림 면적도 10배나 확대된다.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‘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’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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